보험 계약사항
- 계약자 : 영주시청
- 피보험자 : 영주시 공공자전거 이용자
- 보험사 :DB 손해보험
- 계약 기간 : 2025.06.10 ~ 2026.06.10 (1년 단위 갱신)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공공자전거 사고 사망
공공자전거 이용중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제외)
1,000만원
공공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공공자전거 이용중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공공자전거 사고 배상책임
공공자전거 이용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최고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공공자전거 사고 상해 입원일당
공공자전거 이용중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금 지급)
1만원
1. 청구서류 : 보험청구서, 자전거 사고 입증서류(초진기록지 등),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보험사 문의(DB 손해보험 02-475-8115)
3.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4. 문의처 : 하천과 (054-639-3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