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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전거 보험안내 > 시민 보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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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사항
- 계약자 : 영주시청
- 피보험자 :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험사 :DB 손해보험
- 계약 기간 : 2024.10.27 ~ 2025.10.26 (1년 단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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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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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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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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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고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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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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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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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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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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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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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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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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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상 - 15만원
5주 이상 - 20만원
6주 이상 - 25만원
7주 이상 - 30만원
8주 이상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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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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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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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고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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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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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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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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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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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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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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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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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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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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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의 종류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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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류 : 보험금 청구서, 초진 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6일 이상 입원 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2. 기타서류 : 보험사 문의(DB 손해보험 02-475-8115)
3.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4. 문의처 : 안전재난과 (054-639-5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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