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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안내
보험가입 내용

보험 계약사항
- 계약자 : 영주시청
- 피보험자 :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험사 :DB 손해보험
- 계약 기간 : 2024.10.27 ~ 2025.10.26 (1년 단위 갱신)

보험가입 혜택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4주 이상 - 15만원
5주 이상 - 20만원
6주 이상 - 25만원
7주 이상 - 30만원
8주 이상 - 35만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 15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3,000만원 한도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자전거 사고의 종류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 청구

1. 청구서류 : 보험금 청구서, 초진 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6일 이상 입원 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2. 기타서류 : 보험사 문의(DB 손해보험 02-475-8115)
3.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4. 문의처 : 안전재난과 (054-639-5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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